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올려주신 답안을 적용하는 경우는
법안의 저압파트에서 과부하보호장치 생략 중 일반사항에
속하는 부분의 문항입니다. 만약 단순히 올려주신 문제와 같이 전압 및 상황에
대한 범위를 구분짓지 않는다면, 다양한 답안이 적용 될 수 있으나.
저압 과부하보호장치 일반으로만 본다면, 간결하게 작성하기는 쉽지않지만,
모든 분기회로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장 짧게 요약하자면
1. 전원측 설치 보호장치로 분기회로 부분까지 보호가 가능한경우의 분기회로
2. 단락보호가 되고 있으며, 분기점 이후 추가 분기가 없고 부하측 보호장치가
유효하게 동작할 경우
3. 통신회로용, 제어회로용, 신호회로용 등 유사설비
이외에는 일반사항들이 아닌 조건부 사항들이므로 일방사항의 법안으로
문제가 출제된다면 위와 같이 정리해두셔야합니다.^^
화이팅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