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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선규정 질문드립니다.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2023]대학생 프리패스반(전기기사) > 윤홍준
글쓴이 이*형 등록일 2023.10.13 답변상태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교수님

    kec(한국전기설비규정)로 통합되면서 p18페이지에 있는 내선규정이 지금도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학습관리자 |(2023.10.14 10:13)

    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 KEC에서는 옥내설비부분인 231.6의 바.에서 

    정격 소비 전력 3 kW 이상의 전기기계기구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110V는 정격으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인데,

    시험은 특수조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수조건 발생시 KEC에서 명시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지침서 및 과거

    내선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대한전기협회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110V에 대한 부분도 기억해두시면 좋으실듯합니다.

    일반적인 문제에서는 기준 3kW만 적용됩니다.^^  

     

    화이팅하세요!!

    감사합니다.

    -윤홍준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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