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 KEC에서는 옥내설비부분인 231.6의 바.에서
정격 소비 전력 3 kW 이상의 전기기계기구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110V는 정격으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인데,
시험은 특수조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수조건 발생시 KEC에서 명시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지침서 및 과거
내선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대한전기협회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110V에 대한 부분도 기억해두시면 좋으실듯합니다.
일반적인 문제에서는 기준 3kW만 적용됩니다.^^
화이팅하세요!!
감사합니다.
-윤홍준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