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횡단보도교는 육교라도고 불리며 일반적으로 도로위를 지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일겁니다.^^
우리가 학습시 도로횡단시 높이와 횡단보도교 높이 두가지를 나누어서 학습합니다.
이때 횡단보도교 위를 뜻하는 것은 횡단보도교를 자체를 지표상으로 보고
횡단보도교 위를 기준으로 3m나 3.5m 같은 규정을 두는 것입니다.
만약 도로를 횡단하는 전선이 횡단보도교를 통과한다면 횡단보도교 위로
보내야할것이므로 횡단보도교 위의 규정을 적용하면 되며,
횡단보도교 아래로 지나가는 높이라면 지표상의 높이를 적용하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