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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풀이 질문입니다.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전기기사 필기5주완성 종합반 > 김대일
글쓴이 이*형 등록일 2020.03.17 답변상태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교수님,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전선의 이격거리가 가공인입선의 높이를 규정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를 횡단하는 전선이 횡단보도교 위를 통과한다고 가정하면 몇 m의 이격이 필요한것인지요? 도로 높이를 적용해 5m를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도로높이+횡단보도교 높이 = 8m 이상으로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학습관리자 |(2020.03.17 13:06)

    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횡단보도교는 육교라도고 불리며 일반적으로 도로위를 지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일겁니다.^^

    우리가 학습시 도로횡단시 높이와 횡단보도교 높이 두가지를 나누어서 학습합니다.

    이때 횡단보도교 위를 뜻하는 것은 횡단보도교를 자체를 지표상으로 보고

    횡단보도교 위를 기준으로 3m나 3.5m 같은 규정을 두는 것입니다.

    만약 도로를 횡단하는 전선이 횡단보도교를 통과한다면 횡단보도교 위로

    보내야할것이므로 횡단보도교 위의 규정을 적용하면 되며,

    횡단보도교 아래로 지나가는 높이라면 지표상의 높이를 적용하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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