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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강의] 질문 드립니다.
문*름2021.10.20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전기산업기사 실기 공부중입니다.

지난 10/16일 실기를 처음으로 봐보았는데 법문제가 꽤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개정된 부분에서도 나오고요.
그래서 Table spec 의 강의를 들어 봤는데 개정사항때문에 너무나 혼동스럽습니다.
간선의 허용전류 및 간선 과전류차단기 허용전류,
그리고 분기회로의 시설에서 분기회로의 개폐기 및 과전류차단기의 위치라고 해서 3 미터이하, 8 미터이하, 3 미터초과라 너무 혼동스러워서,
1차의 이론강의에 옥내배선을 차아서 강의를 들어봤더니 거기서는 3 미터이하, 3 미터초과 8 미터이하이며, 8 미터초과일 때 55퍼센트라고 합니다.

즉, 1차 시험에서 3~8 미터이하가 35페센트, 8 미터초과가 55퍼센트에서
2차 실기에서는 8 미터이하가 35퍼세트, 3 미터초과가 55퍼센트로 바뀌었는데 어느것이 맞는 건가요?
질문 2, 진짜 문제는 강의 내용들이 실기 책에는 없어요. 책에 없는 이유가 법에서 삭제가 된 것인가요?

전기산업기사의 간선의 허용전류 및 간선 과전류차단기 허용전류가 삭제되었나요?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려주세요. 위 내용을 공부해야 하는 것인지 그냥 버려도 되는 것인지 알려주세요.

답변학습관리자2021.10.20 18:36

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급과정으로 필기법과목을 과거에 완료하셨다면,

변경된 새로운 강의로 요청해주셔야합니다.

(요청은 환급과정을 들으셨던 곳으로 해주시면 KEC개정안 강의 담당

선생님의 강의를 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현재 간선 및 분기선의 허용전류와 개폐기 및 차단기 위치에 관한 사항들은

모두 변경된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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