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다름이 아니라 수중 조명등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 글 남깁니다.
첫번째 사진을 보면 누설차단기의 기준은 습기장소의 경우 정격감도전류 15mA 이하로 하라는 점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근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만 2번째 사진을 보면 수중조명등은 30mA이하의 누전차단기로 설치하라고 되어 있어 질문드립니다. 수중조명등도 습기장소에 설치하는 것 아닌가요? 왜 수중조명등은 15mA가 아니라 30mA를 적용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정리를 해드리자면,
누전차단기의 감도전류는
욕조나 샤워시설이 있는 욕실 또는 화장실 등 인체가 물에 젖어있는 상태에서 전기를 사용하는 장소일 경우만 15mA
나머지는 모두 30mA로 암기해주시면 되십니다.
옆에정리는 습기가 많은 장소라는 표현이 나왔을 때 욕실이나 화장실 또는 비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라는 시험 출제 표현이 있기에 정리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