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월달부터 3회차 전기기사 실기 합격패키지 환급반(인강)을 수강신청해서 강의를 들었습니다.
이번 3회차 실기 최종합격하고 합격수기랑 합격증명서류를 첨부해서 보냈습니다만..
근데 며칠전에 합격수기 당첨됬다면서 치킨쿠폰이 왔더군요..
첨에는 기뻤는데.. 근데 그 합격수기 이벤트를 자세히 읽어보니깐..
환급반 수강한 합격자는 환급대상자로서 상품증정에서 제외된다라고 써져있더군요..
근데 저한테 치킨쿠폰이 왔다라는것은 저는 환급대상자가 아니라는 의미인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원님께서는 3회 시험대비 실기 합격패키지 환급대상자로 확인됩니다.
환급대상자 상품증정 제외는 백화점 상품권에 해당되니 걱정없으셔도 되겠습니다.
환급처리는 12월 31일 이내 완료될 예정으로 환급대상자께는 추후 별도 문자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