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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 문제에서 사용설비에 의한 계약시 설비용량을 수용율을 반영한 수용부하로서
계산하지 않고 상정부하로 계산하는게 맞는건가요? 그렇다면 왜 그런건가요?
반갑습니다.
해당내용은 전력공학 기본공급약관 제20조(계약전력 산정)
부분에 의해 계산합니다.
해당내용을 살펴보면
사용설비 개별입력의 합계에 다음 표의 계약전력의 .......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별입력의 합계는 수용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