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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강의] 30개년기출분석 444p 17번 (5) 답안
김*균2025.09.30답변완료

케이블의 허용전류 -> 도체의 허용전류 or 전선의 허용전류

보호장치의 정격전류 -> 차단기의 정격전류

이렇게 써도 서로 통하는 뜻일가요?

답변김대호2025.10.01 12:24

반갑습니다. 김대호교수 입니다.

 

**아래 답변의 내용을 보고 아무거나 써도 된다는 생걱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공부할 때는 법에 나온 용어를 중심으로 정확하게 공부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케이블/도체/전선의 허용전류:

**도체(Conductor)**는 전류를 흘리는 금속 부분(구리, 알루미늄 등) 자체를 의미하는 가장 근본적인 용어입니다.

**전선(Wire)**은 도체를 절연물로 감싼 것을 말하며, 케이블을 구성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케이블(Cable)**은 하나 이상의 절연전선을 시스(sheath)라는 보호 외피로 감싼 것을 의미합니다.

 

허용전류는 실제로 전류가 흐르는 **'도체'**가 안전하게 흘릴 수 있는 최대 전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도체의 허용전류'**가 가장 정확한 표현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전선이나 케이블 단위로 허용전류를 이야기하므로, **'전선의 허용전류'**나 **'케이블의 허용전류'**라고 표현해도 채점 시 정답으로 인정됩니다.

 

보호장치/차단기의 정격전류:

**보호장치(Protective Device)**는 과전류를 차단하는 모든 장치를 포괄하는 넓은 의미의 용어입니다. 여기에는 **차단기(Circuit Breaker)**와 **퓨즈(Fuse)**가 모두 포함됩니다.

따라서 '보호장치의 정격전류'를 '차단기의 정격전류'라고 쓰는 것은, 보호장치의 종류를 차단기로 특정하는 경우에만 완전히 정확합니다.

하지만 문제에서 차단기를 사용하는 것이 명확한 상황이라면 **'차단기의 정격전류'**라고 써도 무방합니다. '보호장치의 정격전류'가 더 포괄적이고 정확한 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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