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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강의] 전기기사 실기 질문
유*환2025.10.23답변완료

1번 전동기에 이거 1.1 왜 곱하는건가요? 지금 버전으로는 풀이수정사항이있나요?

답변김대호2025.10.24 00:25

반갑습니다. 김대호교수 입니다. 

 

질문한 내용은 과거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73조(간선)' 규정에 근거한 계산 방식입니다. 

 

  • 전동기 정격전류의 합(IM)이 50[A]를 초과하는 경우: 1.1배 적용

  • 전동기 정격전류의 합(IM)이 50[A] 이하인 경우: 1.25배 적용

 

2021년부터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이 전면 시행되면서 기존 판단기준은 폐지되었습니다.

KEC 규정: KEC 212.4(과부하전류에 대한 보호)에서는 간선의 **설계전류(IB)**를 부하의 특성을 고려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타사 및 타 저자의 내용에 대하여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해당 답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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