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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강의] 무부하손
김*지2019.03.12답변완료

무부하손정의를 만약에 

변압기2차측을 개방하고 1차측에 정격전압을 인가시 발생하는 손실 이라고 적고싶을때 

2차측을 개방한다는 표현보단 

변압기의 고압측을 개방한다는 표현이 더 맞는표현 맞나요?

답변김민혁2019.03.12 18:31

질문에 답변 드립니다.

2차측을 개방한다고 표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승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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