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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강의] 전기설비기술기준및판단기준
이*을2019.04.24답변완료

문제 :

고압가공전선로와 가공약전류전선로가 병행하는 경우 유도작용에 의한 통신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각 전선간의 이격거리는 최소 몇 [m] 이상이어야 하는가?

정답 : 2m

해설 : 전력선에서 발생하는 정전유도 및 전자유도작용에 의해 약전류전선에 절연파괴 및 잡음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격거리는 최소 2[m] 이상으로 이격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문의내용:  

정답은 1.5m이며 2m는 특고압과 약전류 전선간의 이격거리라는 문의입니다.

답변학습관리자2019.04.24 15:37

안녕하세요~~ 이승원 강사입니다^^

전기설비기술기준 제66조 1항에 2m 이상이어야 한다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저압가공전선로 또는 고방가공전선로와 긱설 가공약전류전선로가 병행하는 경우에는 유도작용에 의하여 통신상의 장해가 생기지 않도록 전선과 기설 약전류 전선간의 이격거리는 2m 이상이어야 한다.

위는 설비기술기준에 나와 있는 그대로 적어드렸습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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