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특별고압은 7000V초과를 말하는 것인데 교재 내용을 보면
22.9KV와 특고압을 따로 다르게 구분하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이해를 해야할지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원님께서 생각하시듯이 특고압은 7kV 초과가 맞습니다.
따라서 그 수치보다 넘는 부분들의 경우 특고압에 해당하지만
특고압중에서도 22.9kV의 경우 배전에서 쓰는 특고압으로 실제 시가지내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일종의 규격입니다.
따라서 법에서도 25kV이하로 규정하고 있는 것중 22.9kV의 경우 다중접지방식
으로 추가적으로 일반적인 송전에서 사용하는 특고압보다는 완화 규정을
적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22.9kv의 경우 따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