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131 5번문제에서 점포의 설비부하용량을 구할 때 바닥면적을 5m x 10m 로 구하는데 10m는 진열장도 포함된 길이가 아닌가요? 점포만의 길이를 따로 주어지지 않으면 진열장도 포함된 길이로 곱해야 하는것인가요?
수험생님 안녕하세요?
가산부하는 특정 공간에는 말 그대로 기존 계산한 용량에 추가 용량을 부가한다는 의미입니다.
진열장도 점포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점포의 면적에 포함되어야 하고
짐포 안에서 특별히 진열장은 계산값에 추가로 폭 1m에 대해 300VA의 용량을
추가로 부가한다는 의미입니다.
주택의 면적에 따라 부하용량을 산출하고
거기에 주택의 가산부하를 추가로 부가한 것과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험생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