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전기기사 3회 17번. 합성임피던스 구하는 문제입니다.
위 그림중 3권선선 변압기의 2차측에서 사고가 났을때 합성임피던스를 구하는 문제인데,
3권선의 2차측(사고)을 기준으로 합성임피던스를 구할때 전원측을 바라보고 값을 구해야 하는데, 3차측은 전원측이 아니고, 부하측이므로 합성임피던스값을 구할때 제외해야 하는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왜 부하측 임피던스가 합성임피던스를 구할때 포함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추가질문입니다.
조상기가 있을때 그 조상기는 리액터 성분일수도 있고, 콘덴서 성분일수도 있는데, 위의 문제에서는 리액터 성분으로 보고 풀이가 된 듯 합니다. 콘덴서 성분이 아니고, 리액터 성분으로 구분한 기준이 무엇인지요?
수험생님 안녕하세요?
단락전류는 전원전압에 의해서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전동기의 역기전력 등에 의해 단락전류가 커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하측에서 발생하는 단락전류를 기여전류라 하고,
엄밀히 말하면 단락전류를 구할 때에는 이 기여전류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단, 해당 내용은 기사급 난이도가 아니므로 기사 시험문제에서 이 내용을 무시하는데,
문의하신 문제에서는 문제 내용상 이러한 내용을 반영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해당 문제는 내용이 바뀌어서 출제되지 않으므로 특수한 유형이라고 따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수험생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