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피뢰시스템에서
일반사항
전기전자설비의 뇌서지에 대한 보호로서 피뢰구역 경계부분에서 접지 또는 본딩을 하여야 한다.
에서 피뢰구역 경계부분이란 어느 부분을 말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순히 뇌로 인한 보호되는 부분의 경계라인으로 생각하셔도 되지만,
간단히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피뢰구역은 '뇌 전자기적 환경이 정의된 구역' 으로
피뢰구역의 경계는 LPZ0~2로 나뉩니다.
한마디로 보호범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LPZ0A는 외등이나 감시카메라, LPZ0B는 옥상 수전설비, 안테나 등,
LPZ01는 건축물 인입부분의 설비 (수전설비, 전화교환기 등)
LPZ02는 방재센터, 컴퓨터 센터 등 으로 표현되며
나뉜 부분의 경계지점 마다 접지 및 등전위 본딩을 실시하여 뇌 전자기적
환경으로 부터 보호하기 위해 나눈 구역을 경계구역이라고 합니다.
해당사항은 KEC보다는 KS C IEC 62305에 자세히 있는 내용이지만
더욱 간단하게 0A는 직격뢰 위협이 있는 지역
0B는 뇌전자계 위협이 있는 지역, 01와 02는 내부 전기기구들이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