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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기사] 전기기사 고용보험환급 안내
글쓴이 QNA교육 등록일 2015.03.20 조회수 4,714

안녕하세요. 한솔아카데미입니다.

3월부터 전기기사 과정을 고용보험환급과정으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전기기사 고용보험환급 운영과정 (상세보기)

- 전기자기학

- 전력공학

- 전기기기

- 회로이론

- 제어공학

-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2.     고용보험환급과정 서비스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재직자훈련과 실업자훈련으로 구분되고 재직자 훈련은 훈련비용의 부담주체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업주지원훈련 과 근로자 개인이 부담하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 으로 구분됩니다.

한솔아카데미에서는 사업주지원훈련 과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 모두 서비스 합니다.

고용보험환급과정에 대해 관심 있으신 회원님은 아래의 상세보기를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1) 사업주(기업)지원훈련 (상세보기)

사업주가 훈련비용을 부담하여 소속 근로자에게 훈련을 실시 후 수료한 경우, 사업장에서는 훈련비용에 대하여 관할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사업주훈련비용신청서 및 훈련비용납부 증빙자료(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여 비용지원한도 내에서 훈련비용을 환급 받는 제도입니다.

(2)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 (상세보기)

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직업능력 개발 훈련에 참여할 경우 훈련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카드를 발급 받아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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