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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기사] 전기기사 환급+연장반 환급절차 안내(1회 시험대비)
글쓴이 한솔아카데미 등록일 2018.05.25 조회수 1,865

안녕하세요?
전기기사 2018년 제 1회 시험대비 환급+연장반 수강생께 수강료 환급방법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최종 합격되신 분께는 약속드린바와 같이 수강료를 환급해드리오니 기간내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급신청을 하지 않으신 분께는 2회 실기시험일까지 수강기간을 자동연장하여 드립니다.


- 신청기간 : 2018.5.25 ~ 2018.5.31 (일주일간)
- 신청대상 : 제 1회 시험대비 환급+연장반 수강생 (3월 4일 이전 수강신청자)

 


[환급신청]

2018년 제 1회 전기기사 최종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 합격수기 게시판에 합격수기를 작성해주세요. [→ 합격수기 게시판 바로가기]

2. 아래의 제출서류를 [일대일문의]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 일대일문의 게시판 바로가기]
 ① 합격수기 글의 링크
 ② 실기시험 최종합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최종합격확인서)
 ③ 신분증(소득세 신고를 위함이며 주민번호 전체 표기 필)
 ④ 통장사본
 ※ 수강생ID와 합격증, 신분증, 통장사본의 성함이 동일해야 합니다.

3. 환급금액은 수강생의 실 결제금액(교재비제외)에서 제세공과금 22%를 공제한 뒤 환급됩니다.

4. 환급은 환급신청 후 한 달 이내 완료됩니다.

 

 

[기간연장]

1. 2018.5.31까지 환급신청을 하지 않으신 분 전원 수강기간을 제 2회 실기시험일(2018.6.30)까지 자동연장하여드립니다.

2. 연장예정일은 2018.6.1.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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