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김대호교수 입니다.
질문한 내용은 과거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73조(간선)' 규정에 근거한 계산 방식입니다.
2021년부터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이 전면 시행되면서 기존 판단기준은 폐지되었습니다.
KEC 규정: KEC 212.4(과부하전류에 대한 보호)에서는 간선의 **설계전류(IB)**를 부하의 특성을 고려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타사 및 타 저자의 내용에 대하여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해당 답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양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