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원 강사입니다^^
차단기의 보호협조에 관련된 내용이군요. 두번째 내용은 4번 계통에서 사고가 생기면 사고 전류는 CB-2, CB-3을 통하여 계통에 사고의 여파를 파급하게 되고 이 사고전류를 차단하지 못하면 2개의 모선과 주변압기에 모두 충격을 가하게 되어 사고의 범위가 확대되는 문제를 야기하게 됩니다. 따라서 4번 계통의 사고전류가 전원측 계통으로 흘러 들어오지 못하도록 CB-2, CB-3 차단기를 동작시킬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때 두개의 차단기를 주보호라 합니다.
세번째 내용은 1번 계통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전류는 CB-1, CB-2 차단기를 통하여 전원측 계통에 영향을 주게 되므로 CB-1, CB-2 차단기가 동작하여 사고를 제거해 주어야 하는데 이 때 CB-1이 고장으로 사고 차단을 못하게 되면 사고전류는 위의 모선에 공급되어 CB-4, CB-7 차단기를 통하여 다른 선로에 사고의 파급이 전달되므로 이 때 CB-4, CB-7 차단기를 동작할 수 있도록 하여 사고전류를 차단해 주어야 합니다. 이 때 CB-4, CB-7 차단기를 후비보호 차단기라 합니다.
열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