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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평면조도와 수직면조도의 기준을
광원으로부터 바닥까지의 선이라고 봐도 되나요??
광원으로부터 바닥까지의 선에 수직한 수직면조도, 수평한 수평면조도라고 이해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먼저, 수직면 그리고 수평면조도는 어느 임의의 지점에서
빛이 들어오는(나가는) 방향에 따라 분류한 것 뿐입니다.
그리고 법선조도는 어떤 기준면이 있을때 빛이 직각으로 들어오는 성분을 의미합니다.
수험생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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