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1. 보안공사라는 뜻 자체가 어떠한 설비를 보완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경간을 줄일 경우 또는 전선의 굵기를 굵게 할 경우
위험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보안공사를 했다고 합니다.
전로에서 전선의 길이가 긴만큼 위험도는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둘중 한가지만 충분한 법규정에 맞게 한다면 보안공사를 적용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교재의 A종과 B종은 철주 및 철근콘크리트주를 의미합니다. (A종은 목주포함)
판단기준에서 지지물의 강도를 명시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용하는 전선의
인장강도는 명시해놓지만 시험에서 다루진 않습니다.
3. 안전율의 경우 실제사용수치/기준허용수치 의 비율이라고 생각하시면되십니
다. 예를 들어 안전율을 높인다는 뜻은 어떠한 곳에 바람이 많이 불어서
실제 사용하는 전선보다 굵은 전선 또는 케이블을 사용하게 된다면, 본래기준
허용보다 좋은 전선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 만큼 안전한 설비가 될 수 있습니
다. 예를들어 안전율 2란 실제사용2/기준허용1 따라서 기준보다 2배만큼을
적용하여 안전하게 가설하였다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화이팅하세요~!^^
언제든 궁금하신 사항은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상세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