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일 교수님 p579 견적 Q42번 문제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 공구손료에 대하여 따로 명시된 것이 없기 때문에 소수점이하는 반올림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금액에서는 따로 명시가 없을 때 절상해주어야 되는 것인가요? 공구손료를 계산하니 3568.5원이 나왔고 저는 반올림하여 3569원을 하였지만 답은 3568원으로 나왔습니다. 다른 문제 모두 이렇게 명시가 없을 시 절상 해주면 되나요? 예를 들어 3568.9원이라고 해도 답니 3568원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