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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그럼 죄송하지만 본문제 4번에 해당되는 법령,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16조 표 16-1 6항 문항 시험방법에 “시험되는 권선의 중성점단자, 다른권선( 다른권선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각 권선)의 임의의 1단자”의 다른권선이 4번에 시험되지 않는 권선이랑 똑같은 말인가요?ㅠㅠ
안녕하세요~~ 회원님^^
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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