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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페이지에 보면 이 내용이 있는 kec 적용 되면서 삭제된 부분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내용의 경우 현재 KEC에 표현되어 있지 않는 부분입니다.
다만, 올해까지 기존법안 혼용으로 인한 새로운 명확한 부분이 명시되지 않은바
과년도 기출에서 출제될 경우를 대비하여 가볍게 다루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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