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문제는 굉장히 디테일한 법안의 부분을 예상문제로 넣어둔 부분입니다.
과부하전류 및 단락전류 겸용보호장치의 경우 단락전류를 포함한 모든 과전류를
차단 및 투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하지만,
과부하전류 전용 보호장치의 경우 차단용량은 그 설치점에서의 예상 단락전류 값
미만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 있습니다. 과부하 전류는 단락전류에 비해
현저히 작은 전류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문제의 지문처럼 예상 단락전류 값 이상이어야 한다고 말한것은
틀린 의미입니다.
화이팅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