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아카데미 로고 전기기사 산업기사

전체메뉴
전기기사 · 산업기사 전체메뉴 보기
전기(산업)기사 학습게시판 강의수강 중 학습관련 질의응답 한솔아카데미 합격 선배의 생생한 합격수기를 제공합니다.

학습Q&A

HOME > 학습게시판 > 학습Q&A

글보기
제목
질문 드립니다.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2021]전기기사 단기완성 종합반 > 김대일
글쓴이 문*름 등록일 2021.10.20 답변상태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전기산업기사 실기 공부중입니다.

    지난 10/16일 실기를 처음으로 봐보았는데 법문제가 꽤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개정된 부분에서도 나오고요.
    그래서 Table spec 의 강의를 들어 봤는데 개정사항때문에 너무나 혼동스럽습니다.
    간선의 허용전류 및 간선 과전류차단기 허용전류,
    그리고 분기회로의 시설에서 분기회로의 개폐기 및 과전류차단기의 위치라고 해서 3 미터이하, 8 미터이하, 3 미터초과라 너무 혼동스러워서,
    1차의 이론강의에 옥내배선을 차아서 강의를 들어봤더니 거기서는 3 미터이하, 3 미터초과 8 미터이하이며, 8 미터초과일 때 55퍼센트라고 합니다.

    즉, 1차 시험에서 3~8 미터이하가 35페센트, 8 미터초과가 55퍼센트에서
    2차 실기에서는 8 미터이하가 35퍼세트, 3 미터초과가 55퍼센트로 바뀌었는데 어느것이 맞는 건가요?
    질문 2, 진짜 문제는 강의 내용들이 실기 책에는 없어요. 책에 없는 이유가 법에서 삭제가 된 것인가요?

    전기산업기사의 간선의 허용전류 및 간선 과전류차단기 허용전류가 삭제되었나요?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려주세요. 위 내용을 공부해야 하는 것인지 그냥 버려도 되는 것인지 알려주세요.

  • 학습관리자 |(2021.10.20 18:36)

    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급과정으로 필기법과목을 과거에 완료하셨다면,

    변경된 새로운 강의로 요청해주셔야합니다.

    (요청은 환급과정을 들으셨던 곳으로 해주시면 KEC개정안 강의 담당

    선생님의 강의를 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현재 간선 및 분기선의 허용전류와 개폐기 및 차단기 위치에 관한 사항들은

    모두 변경된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목록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