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생님 반갑습니다.
전기설비기술기준 담당강사입니다.
전기설비기술기준 제3조의 전압구분은 전압의 크기에 따라 3종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저압, 고압, 특고압입니다.
법 개정시 위헌정도와 경제성을 고려한 것으로 반드시 이론적인 근거값을 기준으로 해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전압의 범위 - 저압기준-
직류 : 750[V] 이하
교류 : 600[V] 이하
저압에서 직류는 시가지의 전차전압(600[V],750[V],1000[V],1500[V])을 기준으로
교류는 일반수용가에 공급하는 전압을 대상으로 규정하여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직류와 교류를 두고 직류가 높은 이유는 교류와 대상이 다르고 그 기준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를 비교하는 것은 무의미 합니다.
전압의 범위 - 고압기준-
직류 : 750[V]를 초과하고, 7[kV] 이하
교류 : 750[V]를 초과하고, 7[kV] 이하
배전간선로의 간선 및 전기철도, 대공장 등의 전동기용 옥내선등에 사용하는 전선로를 대상으로 규정하여씁니다.
직류는 이정도의 전압범위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교류와 동일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전압의 범위 - 특고압기준
7[kV] 초과
특고압은 주로 발전소, 변전소,송전선로 등에서 사용되어 왔으나, 우리나라 배전선로 전압이 22.9[kV-Y] 로 승압되면서 이때부터 배전선로에도 특고압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현재 특고압송전전로의 전압은 22[kV], 66[kV], 154[kV], 345[kV], 765[kV]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해당사항이 없으시다면 기타문의로 주셔도 됩니다. 또한 필기 문의로 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