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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기술기준 재질문드립니다.
질문유형 기타문의 > 기타사항
글쓴이 이*규 등록일 2022.03.07 답변상태 답변대기
  •  

     

    98p 예제 16번을 보시면 일반적인 경우 1.2m가 정답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해설에 보면 일반적인 경우는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나와있는데 옆에 핵심노트를 보면 가공전선과 건조물의 접근 시 유의사항에서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전선은 나전선 기준을 준용하고,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는 경우는 절연전선의 규칙을 준용하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경우가 해설대로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는 경우를 나타낸다면 이 문제의 정답은 핵심노트의 설명대로 절연전선의 기준을 준용하여 0.8m가 되어야 하는게 아닌가요? 근데 해설의 표는 일반적인 경우를 나전선의 경우로 기입해 놓았는데 어느 부분이 잘못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위의 내용이 질문이었고

     

    안녕하세요~ 회원님~

    가공전선과 건조물과의 접근시 이격거리에서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나전선 기준으로 보아야 합니다. 당연히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나전선의 이격거리로 적용하여 높게 시설하여야 하겠지요~ 그렇지만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따로 규정하고 있어서 저압과 고압은 0.8m, 35kV 이하인 특고압은 1m 이상으로 시설하여야 합니다~

     

    아래가 답변입니다. 혹시 부족하시다면 아래 링크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elec.inup.co.kr/mypage/qna_view.jsp?id=108045&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질문드렸던것은 사람이 쉽게 접촉할 수 있는 경우는 나전선의 경우를 준용한다는 부분이 아닙니다. 위의 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제 문제는 사람이 쉽게 접촉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은 문제에 나와있지 않고 단순히 일반적인 경우를 묻고있으며, 해설에서는 일반적인 경우를 사람이 쉽게 접촉할 수 없는 경우라고 기재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위의 표에서는 일반적인 경우를 1.2m라고 서술해 놓았는데 고압 가공전선과 상부조영재와의 옆쪽 이격거리가 1.2m인 경우는 나전선의 경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질문드리는 부분은 표의 내용은 일반적인 경우를 나전선의 경우라고 기재해 놓았고 정답도 그렇게 기재되어 있는데, 그 바로 아래의 문장 부분은 일반적인 경우가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는 경우, 즉 절연전선의 경우라고 설명하고 있으니 이 두 부분이 충돌하고 있지 않느냐는 걸 질문드리는 겁니다.

     

    일반적인 경우가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경우인지, 일반적인 경우가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는 경우인지, 즉 표의 내용과 그 아래 문장의 내용 중 어느 부분이 잘못된 것인가를 묻고있는겁니다.

     

     

     

  • 관리자 |()

    빠른 시일 내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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