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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기술기준 답변이 어긋나서 다시 질문드립니다.
질문유형 기타문의 > 기타사항
글쓴이 이*규 등록일 2022.03.15 답변상태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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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기설비기술기준 재질문드립니다.
    질문유형 기타문의 > 기타사항
    글쓴이 이*규 등록일 2022.03.07 답변상태 답변대기
    •  

       앞선 질문에 대한 답변 링크는 아래에 있습니다.

      https://elec.inup.co.kr/mypage/qna_view.jsp?id=108045&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질문드렸던것은 사람이 쉽게 접촉할 수 있는 경우는 나전선의 경우를 준용한다는 부분이 아닙니다. 위의 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제 문제는 사람이 쉽게 접촉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은 문제에 나와있지 않고 단순히 일반적인 경우를 묻고있으며, 해설에서는 일반적인 경우를 사람이 쉽게 접촉할 수 없는 경우라고 기재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위의 표에서는 일반적인 경우를 1.2m라고 서술해 놓았는데 고압 가공전선과 상부조영재와의 옆쪽 이격거리가 1.2m인 경우는 나전선의 경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질문드리는 부분은 표의 내용은 일반적인 경우를 나전선의 경우라고 기재해 놓았고 정답도 그렇게 기재되어 있는데, 그 바로 아래의 문장 부분은 일반적인 경우가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는 경우, 즉 절연전선의 경우라고 설명하고있으니 이 두 부분이 충돌하고 있지 않느냐는 걸 질문드리는 겁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둘 중 하나가 잘못된 거 같은데 아니면 제가 놓치고 있는게 있을까요? 

  • 학습관리자 |(2022.03.16 12:07)

    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수험생님의 소중한 의견 항상 감사드립니다.

    제가 문의를 이제야 이해했답니다~! 죄송합니다.~

    마지막 해설 한줄이 삭제되어야 하는데 삭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혼동이 오신것으로 보입니다.

    해당부분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해당 교재의 첫 저자분께서 KEC로 변환후 저에게 KEC부분을 요청하셔서

    기존 부분에서 해설까지는 검토하진 못한 부분으로 

    앞으로도 혹여나 궁금하신점은 저에게 말씀해주시면 정확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하시고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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