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자님 반갑습니다.
전기설비기술기준 담당강사입니다.
쉽게 설명드린다면
전선과 전선끼리 가공상태에서 서로 접근하거나 서로 X자상태 즉 크로스 상태가 된다면 이격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또한 가공전선의 높이에서 가공전선이 도로를 횡단한다면 즉 도로있다면 그 도로를 기준으로 동에서 서쪽으로 또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즉 가로지른다면 그 때의 높이 규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로를 횡단하여 가공전선이 지나간다면 지표상 최소 높이 규정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 전선이 규정에 맞게 잘 설치되어 있는데 하필이면 그 전선을 교차하여 지나간다면 그때는 전선과 전선끼리 가까우면 안되므로 그때의 이격거리 규정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횡단과 교차의 의미는 아주 다른 개념입니다.
지속적인 학습으로 꼭 합격하시길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