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원님^^ 이승원 강사입니다~
새롭게 변경된 KEC 규정 관련 문제입니다~
첫번째 내용은 KEC 212.4 과부하전류에 대한 보호 규정에 따라 보호장치가 규약시간 이내에 유효하게 동작하는 것을 보장하는 전류는 케이블의 허용전류에 1.45를 곱한 값 이하로 하여야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케이블의 허용전류는 회로의 설계전류나 보호장치의 정격전류 이상의 ㄱ밧으로 정해야 하기 때문에 케이블의 허용전류를 주어지지 낳는 경우에는 회로의 설계전류(전부하전류)를 기준으로 정하셔야 합니다.
두번째 질문은 KEC 부록 230-3 부하의 상정에서
전전화 집합주택의 부하 상정은 바닥면적에 표준부하 60[VA]를 곱하고 거기에 가산부하 4,000[VA]를 더해서 상정부하를 계산합니다. 이 값이 7[kVA] 이하일 때에는 7[kVA]로 하여야 하며 이 값을 기준으로 하여 분기회로수를 산정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