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원님^^ 이승원 강사입니다~
새롭게 변경된 KEC 규정 관련 문제입니다~
KEC 212.4 과부하전류에 대한 보호 규정에 따라 보호장치가 규약시간 이내에 유효하게 동작하는 것을 보장하는 전류는 케이블의 허용전류에 1.45를 곱한 값 이하로 하여야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케이블의 허용전류는 회로의 설계전류나 보호장치의 정격전류 이상의 값으로 정해야 하기 때문에 케이블의 허용전류를 주어지지 낳는 경우에는 회로의 설계전류(전부하전류)를 기준으로 정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