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월달부터 3회차 전기기사 실기 합격패키지 환급반(인강)을 수강신청해서 강의를 들었습니다.
이번 3회차 실기 최종합격하고 합격수기랑 합격증명서류를 첨부해서 보냈습니다만..
근데 며칠전에 합격수기 당첨됬다면서 치킨쿠폰이 왔더군요..
첨에는 기뻤는데.. 근데 그 합격수기 이벤트를 자세히 읽어보니깐..
환급반 수강한 합격자는 환급대상자로서 상품증정에서 제외된다라고 써져있더군요..
근데 저한테 치킨쿠폰이 왔다라는것은 저는 환급대상자가 아니라는 의미인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