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학습게시판 > 학습Q&A
교수님 전기기사 실기 과년도 2013년 3회차 6번에서
배전반 190m 떨어져 설치되어 있음 (단 전기사용 장소 내 시설한 변압기다)
여기서 전압강하는 전기사용장소 내 시설한 경우의 전압강하는 7%로 계산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문제는 현행 KEC에 의하여 문제 조건에서 저압기준인지 고압기준인지와
조명 부하인지 기타 나머지 부하인지만을 나누시면되십니다.
해당 문제 조건에서 380V 저압측이며, 기타 부하로, 거리는 200m가 초과되지
않기 때문에 기본 5%에서 90m만큼의 가산을 해주어 5.45%가 적용되십니다.
교재의 아래 수용가설비의 전압강하가 개정된 KEC 규정입니다.
과거에 비해 오히려 간단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