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원님^^
질문하신 교수님 지정이 안되어 있어서 계속 답변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제가 대신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 질문은 교수님을 꼭 지정하셔서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과전류는 지정된 한계의 전류값을 넘어 사고를 일으킬수 있는 크기의 전류를 호칭할 때 표현하는 용어입니다. 따라거 과전류계전기 또는 과전류차단기 등은 이러한 전류를 검출하여 차단시킬 필요가 있는 전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전류라는 표현은 단지 크기가 큰 전류라는 의미로 채점관은 이를 다른 해석으로 받아드릴 우려가 있어 보입니다..
결과를 함께 기다려 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