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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홍준 강사님 선택란이 없어 이걸로 질문 드립니다.
17년 1회 전기설비기준 및 판단기준 7번문제 고압가공전선과 조영재의 이격거리
책은 사람의 접촉우려가 없으면 0.8m인데
동영상은 접촉우려가 있으면 0.8m라며 설명과 답이 다릅니다.
빠른 시일 내에 답변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원 강사입니다^^
저고압 가공전선과 건조물의 상부 조영재의 옆쪼의 이격거리는 1.2m, 전선에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한 경우에는 0.8m, 케이블 사용시 0.4m 이상 이격하여야 합니다. 전기설비기술기준 제79조 항의 내용입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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