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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설비기준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전기기사필기 5주완성 종합반 > 이승원
글쓴이 이*형 등록일 2025.11.17 답변상태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교수님 

    전기 설비 기준 관련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전기설비기준 5-80p

    정격차단용량이 단락전류 보호장치 설치점에서 예상되는 최대 크기의 단락전류보다 커야한다. 

    이 말이 좀 이상합니다. 제가 국어를 못하는건지. 

     

    정격차단용량이 200 이고 단락전류가 150이라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단락전류가 그냥 흐를거 같은데요....

     

    만약  차단용량이 100이라면 단락전류를 차단할 수 있지 않나요?

    감사합니다.

  • 학습관리자 |(2025.11.17 19:23)

    안녕하세요~~ 회원님^^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정하는 단락보호장치의 시설에 대한 내용이군요~

    두가지의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첫번째는 단락전류는 정격차단전류 선정의 기준이 되는 값으로서 정상운전 이외의 잔압의 변동, 온도의 변화, 선로정수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설계여유를 25% 정도 가산하여야 하는 설계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KEC 212.5.5 단락보호장치의 특성]

    또 한가지는 보호협조 관련된 내용인데요~

    만약에 간선(전원측)측에 단락고장전류 이상의 차단능력이 있는 과전류차단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원측 차단기가 후비보호 기능을 갖기 때문에 위의 규정을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기본적으로 단락보호장치의 정격차단전류는 단락전류 이상의 값으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회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것은 단락전류가 흐르고 있을 때에도 차단기가 동작하지 않을까 하는 것인듯 싶습니다~

    하지만 단락보호장치는 보통 퓨즈를 얘기하는 것으로서 단시간 허용특성이 있어야 하고, 허용시간 이후에는 신속한 용단특성을 지녀야 하기때문에 그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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