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원님^^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정하는 단락보호장치의 시설에 대한 내용이군요~
두가지의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첫번째는 단락전류는 정격차단전류 선정의 기준이 되는 값으로서 정상운전 이외의 잔압의 변동, 온도의 변화, 선로정수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설계여유를 25% 정도 가산하여야 하는 설계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KEC 212.5.5 단락보호장치의 특성]
또 한가지는 보호협조 관련된 내용인데요~
만약에 간선(전원측)측에 단락고장전류 이상의 차단능력이 있는 과전류차단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원측 차단기가 후비보호 기능을 갖기 때문에 위의 규정을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기본적으로 단락보호장치의 정격차단전류는 단락전류 이상의 값으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회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것은 단락전류가 흐르고 있을 때에도 차단기가 동작하지 않을까 하는 것인듯 싶습니다~
하지만 단락보호장치는 보통 퓨즈를 얘기하는 것으로서 단시간 허용특성이 있어야 하고, 허용시간 이후에는 신속한 용단특성을 지녀야 하기때문에 그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