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원님^^
1. 전력보안통신선이 다른 저압, 고압,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되지 않는 경우
도로를 횡단할 때 지표상 5[m] 이상(교통에 지장이 앖을 때 4.5[m] 이상)
철도 또는 궤도를 횡단할 때 레일면상 6.5[m] 이상
횡단보도교 위에 시설할 때 노면상 3[m] 이상
2. 전력보안통신선이 다른 저압, 고압,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되지 경우
도로를 횡단할 때 지표상 6[m] 이상(교통에 지장이 앖을 때 5[m] 이상)
철도 또는 궤도를 횡단할 때 레일면상 6.5[m] 이상
횡단보도교 위에 시설할 때 노면상 5[m] 이상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