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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기설비기술기준 (등전위본딩 바) NEW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전기설비기술기준[5주완성 단과] > 윤홍준
글쓴이 이*재 등록일 2026.06.15 답변상태 답변완료
  • 5-38 page  - 8강 -

    (4) 등전위본딩 바에서 네 번째  사항

          - 건축물, 구조물이 낮은 레벨의  ~~ 내부 환상 도체는 5m 마다 보강재에 접속하여야 한다. 

             이 부분이 교재에 삭제되어 있는데.. 법이 변경되었나요??    
     

      

  • 학습관리자 |(2026.06.15 18:12)

    안녕 하세요

    153.2.2 금속제 설비의 등전위본딩

    1. 건축물·구조물과 분리된 외부피뢰시스템의 경우, 등전위본딩은 지표면 부근에서 시행하여야 한다.
    2. 건축물·구조물과 접속된 외부피뢰시스템의 경우, 피뢰등전위본딩은 다음에 따른다.

    가. 기초부분 또는 지표면 부근에서 하여야하며, 등전위본딩도체는 등전위본딩 바에 접속하고, 등전위본딩 바는 접지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한다. 또한 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153.1.2의 전기적 절연 요구조건에 따른 안전간격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뢰시스템과 건축물·구조물 또는 내부설비의 도전성 부분은 등전위본딩 하여야 하며, 직접 접속하거나 충전부인 경우는 서지보호장치를 경유하여 접속하여야 한다. 다만, 서지보호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보호레벨은 보호구간 기기의 임펄스내전압보다 작아야 한다.

    3. 건축물·구조물에는 지하 0.5 m와 높이 20 m 마다 환상도체를 설치한다. 다만 철근콘크리트, 철골구조물의 구조체에 인하도선을 등전위본딩하는 경우 환상도체는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금속제 설비의 등전위본딩 kec 전문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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