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가산하여야 할 (VA)수 - 주택, 아파트(세대마다)에 대하여는 1000 ~ 500 (VA)
이 내용이 생략되어 있는데....
학습관리자 |(2026.09.28 10:45)
안녕하세요~~ 회원님^^
2020년 한국전기설비규정이 KEC 규정으로 바뀌면서 주택과 아파트의 상정부하는 단위면적당 40VA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이 2025년에 규정이 바뀌면서 주택과 아파트 상정부하 40VA 내용이 삭제되었고.. 주택의 산정기준이 교재의 내용처럼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분기회로수 문제가 출제될 경우 어떤 규정이 적용될 지 아직은 단정지울수 없는 상태입니다..
기존의 표준부하가 그대로 주어질수도 있고, 아니면 바뀐 규정으로 출제될 수도 있는데 이 때에는 문제에서 조건을 주어질테니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에 따라 문제를 풀어나가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