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문항 5번] 형광등(LED)의 역률을 1.0으로 본 이유
수험생님의 말씀대로 이론상 형광등이나 LED 등기구는 자체 안정기 및 드라이버 회로 때문에 역률(보통 0.8~0.9)이 존재하므로, 피상전력 [VA] = 소비전력 [W] / 역률 로 환산하여 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전기기사 실기 시험의 출제 및 채점 기준에는 다음과 같은 명확한 원칙이 적용됩니다.
- 문제 조건에 역률(또는 등기구 전류)이 명시된 경우:
- 반드시 주어진 역률이나 전류를 반영하여 피상전력
[VA]를 계산해야 합니다.
- 예시: "40 [W] 형광등, 역률 80 [%]" 조건이 있다면
40 / 0.8 = 50 [VA]로 계산합니다.
- 문제 조건에 역률이 전혀 주어지지 않고 오직 소비전력 [W]만 주어진 경우:
- 출제기관(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수험생이 임의의 역률(0.8이나 0.9 등)을 가정하여 계산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 조건에 별도의 역률이나 전류가 없다면 **주어진 소비전력 [W] 값 자체를 피상전력 [VA] 값과 동일하게 취급(역률 = 1.0으로 간주)**하여 계산해야 공식 표준 정답과 정확히 일치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서는 LED 형광등 160 [W]에 대한 역률 조건이 따로 주어지지 않았으므로, 임의로 역률을 대입하지 않고 160 [W] = 160 [VA]로 적용하여 40등 * 160 [VA] = 6,400 [VA]로 분기회로수를 산정한 것입니다.
실전 시험에서도 **"조건에 없는 수치는 임의로 가정하지 않고 주어진 조건 그대로 적용한다"**는 채점 원칙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2. [소문항 7번] 벽면을 사용하지 않을 때 "높이의 0.5배 이하" 기준의 근거
조명설계 규정(KEC 및 내선규정 조명설계 편)에서 **등과 벽 사이의 거리(S0)**는 피조면(작업면)에서 광원까지의 높이 H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등과 벽 사이 거리(S0) 규정 기준
- 벽면을 작업면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일반적인 경우):
S0 <= 0.5 * H (높이 H의 0.5배 이하)
- 벽면을 작업면으로 사용하는 경우 (벽 쪽에 책상/작업대를 붙여 사용하는 경우):
S0 <= (1/3) * H (높이 H의 1/3배 이하, 약 0.33 * H)
■ 이 기준이 정해진 조명공학적 원리
- 일반적인 전반조명에서 등과 등 사이의 최대 간격
S는 S <= 1.5 * H (직접조명의 경우 S <= 1.3 * H)로 설정됩니다.
- 실내 중앙부는 양쪽 등기구에서 방사되는 빛이 서로 겹쳐서 조도가 확보되지만, 벽 근처는 벽면의 빛 흡수 현상으로 인해 조도가 떨어지기 쉽습니다.
- 따라서 벽면을 특별히 작업 영역으로 쓰지 않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등간격의 절반 수준인
0.5 * H 이하로 벽에서 띄워주면 실내 전체의 조도가 균일하게 유지됩니다.
- 반대로 벽면 바짝 책상을 놓고 작업하는 경우에는 벽 근처의 조도 저하를 적극적으로 막아야 하므로, 등기구를 벽 쪽으로 더 가깝게 당겨서
(1/3) * H 이하로 바짝 붙여 설치해야 합니다.
본 문제 조건에서 **"단, 벽면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해당 규정에 따라 S0 <= 0.5 * H = 0.5 * 6 = 3 [m]가 정답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