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원 강사입니다^^
간선에서 분기한 분기 개폐기 및 분기 과전류차단기 까지의 위치는 3m 이하가 원칙입니다. 그리고 3m 를 넘어 8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였다면 분기선의 허용전류는 간선의 과전류 차단기 정격전류의 35% 이상의 값으로 구할 수 있으며 3m를 초과한 경우에는 55% 이상의 값으로 구할 수 있다는 것인데
여기서 3m 초과는 결국 8m 초과를 의미합니다. 다시말씀드리면 3m 초과 는 3m와 8m 사이의 구간을 제외한 구간으로서 결국 8m 초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정판을 내면서 8m 초과를 3m 초과로 오타가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3m 초과는 3m~8m 사이를 제외한 구간으로 결국 8m 초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열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