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원 강사입니다^^
내선규정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명시된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분기회로에 사용하는 개폐기 및 과전류차단기 까지의 거리는 3m 이하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8m 이하인 경우(3m 초과하여 8m까지를 의미함) 간선의 과전류차단기 용량의 35% 이상의 값을 가지는 분기회로용 개폐기 및 과전류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3m 초과(3m 초과하여 8m이하인 곳을 제외)인 경우 간선의 과전류차단기 용량의 55% 이상의 값을 가지는 분기회로용 개폐기 및 과전류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 ) 안의 내용이 설명되지 않아서 혼동되기 쉽습니다.
따라서 이 내용을 쉽게 이해하시는 방법은 이하로 나오는 경우는 3m, 8m이고 초과로 나오는 경우는 3m로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열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