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에는 두가지가 명시되어있습니다.
1. 강제배류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정한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할 것
2. 강제배류기용 전원장치는 다음에 적합한 것일 것.
가. 변압기는 절연 변압기일 것.
나. 1차측 전로에는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각 극(과전류 차단기는 다선식 전로의 중성극을 제외한다)에 시설한 것일 것.
강제배류기는 전원공급을 해야하는데 이때 절연변압기를 사용하게됩니다. 절연변압기를 사용하였을때
1차측에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선로에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하는 이유를 생각해보시면
차단기는 부하전류를 끊을 수 있으며 고장전류를 차단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사용하며,
개폐기와 같은 단로기류는 선로점검시 완벽하게 선로를 개방하는 역할을 합니다.
혹여나 시험에서 100%정확한 구분을 묻는 것이라면 강제배류기 보호를 위해서는 과전류 차단기만 있어도 정답이며,
1차측전로에 설치해야하는 것을 묻는다면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가 정답이 될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