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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부하손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전기(산업)기사실기 정규이론 종합반 > 김민혁
글쓴이 김*지 등록일 2019.03.12 답변상태 답변완료
  • 무부하손정의를 만약에 

    변압기2차측을 개방하고 1차측에 정격전압을 인가시 발생하는 손실 이라고 적고싶을때 

    2차측을 개방한다는 표현보단 

    변압기의 고압측을 개방한다는 표현이 더 맞는표현 맞나요?

  • 김민혁 |(2019.03.12 18:31)

    질문에 답변 드립니다.

    2차측을 개방한다고 표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승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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