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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설비 조도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2회대비]전기(산업)기사실기 정규이론 종합반 > 김민혁
글쓴이 가*구 등록일 2019.03.19 답변상태 답변완료
  • 수평면조도와 수직면조도의 기준을

    광원으로부터 바닥까지의 선이라고 봐도 되나요??

     

    광원으로부터 바닥까지의 선에 수직한 수직면조도, 수평한 수평면조도라고 이해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김민혁 |(2019.03.20 11:10)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먼저, 수직면 그리고 수평면조도는 어느 임의의 지점에서

    빛이 들어오는(나가는) 방향에 따라 분류한 것 뿐입니다.

    그리고 법선조도는 어떤 기준면이 있을때 빛이 직각으로 들어오는 성분을 의미합니다.

    수험생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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