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홍준 강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법기준에 있어서 제가 대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필기에서 설비기준 법을 공부하실때 계기용변성기 2차측 전로에 대해서
배우신 부분이 있으실 겁니다. 특고압계기용변성기 2차측은 1종접지
고압계기용변성기 2차측은 3종접지입니다.
그리고 접지를 1차측에 하게될 경우 당연히 특고압이나 고압은 1종접지를
하게됩니다. 또한 질문에서 예를 드신부분에서 2차측을 6000[V]를[kV]로
오타로 쓰신것으로 보고 답변을 드린다면, 2차측이 6000이라면 당연히
고압이므로 1종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기용변성기 PT의 경우 2차측전압은
110[V]라고 실기에서 배우셨을 겁니다. 따라서 1차측이 고압이냐 특고압이냐에
따라서 2차측 전로의 접지가 결정되며,
이때! 주의하실 점은 외함의 경우 또 상황이 달라진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
니다. 외함의 경우 특고압 또는 고압일경우 1종접지입니다.
필기에서 접지공사부분을 다시한번 보시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십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