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원 강사입니다^^
수전설비 용량이라 함은 부하의 전력 사용기기를 호칭합니다~ 따라서 전등부하, 전열부하, 동력부하가 대표적인 수전설비 용량입니다~ 여기에 비상부하로 사용하는 예비발전기 설비가 설치 되었다면 비상발전기의 용량까지 수전설비 용량에 포함시켜 한전과 전력 수급계약을 채결합니다~ 하지만 전력용콘덴서 또는 진상용 콘덴서는 수전설비 용량 중 전동기 부하가 역률이 떨어지는 부하로서 역률도 계약사항에 포함되어 있어 계약역률 90% 이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장치로서 무효전력 성분만을 포함하는 설비이기 때문에 수전설비 용랴에 포함시키지 않게 됩니다~
결론은 유효전력 성분을 포함하는 설비만 수전절비 용량으로 포함시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열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