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원 강사입니다^^
전기설비기술기준 제23조 3-1항에 4mm 이상의 경동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가공공동지선은 변압기가 주상에 설치된 경우 변압기 2차측이 저압인 경우 제2종 접지선을 가공에서 접속하는 선으로 변압기 1차측이 고압이거나 특고압이거나 2차측은 무조건 제2종 접지공사를 잡아야 하므로 이 때 가공공동지선은 고압과 특고압에 관계없이 접지선의 굵기를 4mm 이상으로 시설하여야 합니다~
동영상 강의는 확인 후 이상이 있을 때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열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