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1: 8m를 기준으로 1/5배, 1/2배 하는데 이게 어떤 이론에 입각한 풀이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전기설비 및 판단기준 과목에서 판단기준 제176조를 보면 허용전류와 차단전류의 크기에 대한 내용은 있는데, 도선 굵기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질문 드립니다.
질문2: 463쪽의 2번의 (3)의 동그라미 5번과 동시에 질문드립니다.
1번에서는 간선굵기 구할 때 전동기 전체에 대한 굵기 50mm^2로 하는데
2번의 (3)의 동그라미 5번 문제에서는 7.5kw 전동기 하나에 대한 굵기가 전동기 전체에 대한 굵기가 서로 다르던데요(전체는 (1)에서 구한 바와 같이 36호, 7.5kw 전동기 하나에 대한 굵기는 16호)
이유가 1번에는 문제 조건에 '전선도체의 재질 및 종류가 같다'는 조건 때문에 그런 건가요?